2026.03.30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항 신고 없이 항만에 들어온 선박을 관리청이 직권으로 입항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예선·예선업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항만구역 밖 수역시설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신고 없이 들어온 선박 직권 입항 처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관리청은 입항 신고 없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들어온 선박의 입항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기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이때 해당 선박은 신고하고 수리까지 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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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계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관리청이 신고 없이 진입한 선박을 직권으로 입항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수리가 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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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4조(출입 신고)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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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청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의 입항·출항 행정업무를 맡는 행정관청이에요. 국가관리무역항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관리무역항은 시·도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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