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선박이 입항 신고 없이도 항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특수 목적 선박의 입항 처리 간소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한 경우, 특정 조건에 맞는 선박은 항만 출입 신고나 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입항 처리가 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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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출입 신고)
변경 전
현재는 항만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출입 신고와 수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규정이 있어요.
변경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 입항 신고 없이 진입한 선박 중 특별한 필요가 인정되는 선박은 제1항의 출입 신고 및 제2항의 수리가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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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역항
상업적인 목적으로 물품을 싣고 내리는 배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허가된 항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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