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선과 예선업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무역항'에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넓혀,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도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예선의 정의 범위 확대
지금은 예선을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돕는 예인선으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기준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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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예선의 정의)
변경 전
예선은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의 이안·접안·계류를 보조하는 예인선이에요.
변경 후
'무역항' 부분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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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이미 예선업 등록을 한 사람은 새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봐요(부칙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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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선
무역항에 드나들거나 움직이는 큰 배를 끌거나 밀어서 부두에서 떨어지고, 붙고, 묶이는 것을 돕는 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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