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작은 선박의 방치와 항만 밖 예선 활동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해양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작은 선박도 계선 신고 대상에 포함
현재는 20톤 이상의 선박만 관리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선박이 계선(배를 고정하는 것) 시 신고를 해야 해요. 이를 통해 작은 배가 방치되어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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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선박의 계선 신고 등)
변경 전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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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무역항은 아니지만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예선업을 하고 있던 분들은 이 법에 따른 예선업 등록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요건을 갖추어 정식으로 예선업을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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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선
배를 부두나 다른 구조물에 줄로 묶어 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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