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조금을 받는 농업기계를 일반 가격보다 비싸게 팔거나 담합한 업체는 최대 2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 업체에서 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중가격 업체 지원 제외
보조금 지원 농업기계를 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파는 같은 기계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 2년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 업체에서 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부당한 가격 책정이나 담합을 한 제조·수입·판매업자를 2년 범위에서 지원 대상 업체에서 제외할 수 있고, 기준과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4조의2 제1항은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가격 초과 판매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중가격
보조금을 받는 농업인에게는 높은 가격을, 일반 구매자에게는 낮은 가격을 매기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