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인들이 농업기계를 더 안전하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전문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농업기계 전문교육 과정의 강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기계 전문교육과정을 새롭게 만들고 운영하는 등 교육에 더 노력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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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3항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 중 '교육' 부분이 '농업기계 전문교육과정의 개발·운영 등 교육'으로 구체화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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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물의 생산이나 처리, 환경 제어 및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와 설비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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