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부 지원금으로 산 농업기계의 값을 부당하게 올리거나 담합하는 업자에게 지원·입찰을 제한하고 지원금의 2~6배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가격 부풀리기·담합 금지 원칙
농업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금이 들어간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을 올려 부당이익을 얻거나 담합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법에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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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목은 '농업기계화 촉진의무'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화사업 촉진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어요.
변경 후
제목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로 바뀌어요. 기술개발·자금 지원대책 마련 의무(제2항)가 생기고, 제조업자등의 가격 인상·담합 금지(제3항)가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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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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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겨 얻은 이익을 환수하거나 제재하려고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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