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 관리와 3년마다 실태조사를 도입하고,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이 수당과 여비를 주도록 해 처우를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적정 수급 정책과 인력수급 전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요. 신규 편입 현황 등을 고려한 장기 인력수급 전망도 실시해 정책에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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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수급 정책 수립, 장기 인력수급 전망, 3년마다 실태조사와 공표, 자료 제공 요청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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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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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방역수의사
병역법에 따라 편입된 수의사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령을 받아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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