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발의 ·
공중방역수의사의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성실한 복무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수당 및 여비 지급의 명확한 근거 마련
가축방역기관이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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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
변경 전
공중방역수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 및 여비 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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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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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방역수의사
가축 전염병 예방과 방제를 위해 공무원이나 군인 대신 복무를 수행하며 수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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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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