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공중방역수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수급 정책을 세우고 실태조사와 보수 지급 현황조사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중방역수의사 수급 정책 수립 의무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고, 정책을 세울 때 신규 편입 현황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요 전망을 반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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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공중방역수의사 수급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공급·배치 현황과 근무환경·복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공표하도록 신설해요. 정책 수립과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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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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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방역수의사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병역법에 따라 편입된 수의사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 종사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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