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용후 배터리의 재활용과 산업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과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배터리 관리 및 유통 체계 구축
유통사업자와 재사용사업자를 등록제로 관리하고,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안전 평가와 공공 거래시스템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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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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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히 폐기물로만 취급하여 산업화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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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후 배터리
전기차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서 수명이 다하거나 용도가 다해 더 이상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워진 배터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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