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 발의 ·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인 관리와 산업 육성을 통해 배터리 공급망을 안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배터리 정책위원회 설치
기획재정부에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만들어 배터리 정책 조정, 지원, 거래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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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획재정부에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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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체계 마련
이 법안은 기존의 환경규제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사용후 배터리를 산업적 관점에서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기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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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후 배터리
전기자동차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서 사용이 종료된 배터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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