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발의 ·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활용과 산업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용후 배터리 관리 및 활용 촉진
전기자동차에서 나온 배터리를 단순히 폐기물로 보지 않고, 재제조·재사용·재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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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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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므로,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배터리 관련 사업자 등록이나 안전 검사 등 체계적인 관리 절차가 새롭게 마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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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후 배터리
전기자동차 등에서 수명이 다하거나 용량이 줄어들어 더 이상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워진 배터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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