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을 심의하고 분쟁을 재정하는 가스배관위원회를 산업통상부에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가스배관위원회 신설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분쟁을 재정하는 위원회를 산업통상부에 둬요. 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일부는 상임위원이에요. 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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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9(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두고 구성, 임명, 임기, 전문위원회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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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을 다룰 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져요.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신분 보장 내용이 새로 생겨요.
위원회가 하는 일과 의결 방식이 새로 정해져요.
공동이용을 둘러싼 분쟁을 위원회가 재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위원회 신설에 맞춰 벌칙 관련 조문이 손질돼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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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
당사자끼리 합의가 안 될 때 위원회가 판단해 분쟁을 해결해 주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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