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가스배관위원회를 산업통상부에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가스배관위원회 신설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둬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일부 위원은 상임으로 해요. 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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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9(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두고, 구성·임기·전문위원회·의결 방식을 정해요.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 출석, 출석위원 과반 찬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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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정한 부칙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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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가스배관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도 그 배관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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