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새로 두어 가스배관시설 이용을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가스배관위원회 신설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과 가스배관시설의 공정한 이용을 심의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분쟁을 재정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위원회를 둬요. 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중 3명 이내는 상임이에요. 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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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9~제39조의15(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가 한국가스공사 내부 규정인 배관시설이용규정에 근거해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돼요.
변경 후
산업통상부에 법률에 근거한 가스배관위원회를 두고, 구성·위원 자격·신분 보장·기능·재정·의결정족수·운영 사항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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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스배관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지고 구성과 운영 방식이 정해져요.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과 신분 보장 내용이 새로 정해져요.
위원회가 어떤 일을 심의하고 어떻게 결정하는지 새로 정해져요.
배관시설 이용 분쟁을 위원회에서 해결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는 범위가 넓어져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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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
당사자끼리 합의가 안 될 때 위원회가 판단해 분쟁을 해결해 주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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