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조약 활용 지원체계를 만들고, 국가안보 등을 수출입 제한 사유에 넣고, 무역장벽보고서를 매년 내도록 하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이에요.
중소·중견기업 통상조약 활용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보 제공·상담, 전문인력 교육, 정보시스템 보급 같은 지원사업을 할 수 있어요. 지원을 맡을 통상활용지원기관을 지정하고 경비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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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5호
변경 전
'통상조약 등'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통상조약 등'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통상조약 등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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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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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조약 등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조약·협정·협약·의정서 등을 아우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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