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발의 ·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수출입을 제한·금지할 수 있는 사유를 넓히고, 무역장벽 보고서를 매년 만들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안보를 수출입 제한 사유로 명시
발의 의원들은 AI 등 첨단기술이 퍼지면서 정보유출, 인프라 안보 같은 위협이 커졌지만 현행법에는 국가안보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키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한 사유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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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호
변경 전
우리나라나 교역상대국에 전쟁·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수출입을 제한·금지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전쟁·사변·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비상사태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키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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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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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에요. 국가 간 무역 규칙을 정하고, 일정한 경우 수출입 제한을 허용하는 예외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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