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중소·중견기업이 FTA 같은 통상협정을 잘 활용하고 달라지는 통상환경에 대응하도록, 정부의 지원사업과 지원기관 지정 근거를 대외무역법에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통상협정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신설
산업통상부장관이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정보 제공과 상담, 전문인력 교육 지원, 정보시스템 개발·보급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 지원사업 근거가 없어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통상협정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호~제4호만 있음)
변경 후
통상협정을 통상조약 등 포괄적인 대외 시장개방, 그 밖에 무역·통상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체결된 국제적 조약 또는 협정으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두지 않아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특별 규정은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협정
나라 사이에 무역·통상 질서를 정하고 시장을 여는 조약이나 협정이에요. FTA가 대표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