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를 만들 때 관할 학교 교사가 전체 위원의 10분의 2 이상 들어가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사 위원 최소 비율 신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게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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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위원회 구성에서 교사 위원의 참여 의무나 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 교사인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으로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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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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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권보호위원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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