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발의 ·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만들 때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사 위원 비율 최소 기준 신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시·도교권보호위원회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해요(안 제1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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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위원회 구성 시 교사 위원의 참여 의무나 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두 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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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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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권보호위원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시·도 교육청에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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