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발의 ·
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꾸릴 때 관할 학교 교사를 전체 위원의 10분의 3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교사 위원 비율 30% 이상 노력 의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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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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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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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권보호위원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예요. 시·도교육청에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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