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학교용지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를 넣고, 리모델링사업은 늘어난 세대 수만 기준으로 삼고, 학교용지 비용을 현금으로도 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특수학교도 학교용지 특례 대상에 포함
지금은 공립 유치원·초·중·고등학교용 학교용지만 특례를 받아요. 안은 특수학교를 넣어 특수학교 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특수학교를 새로 짓거나 늘리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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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제2조제1호(학교용지 정의), 제4조제3항제1호·제8항, 제8조
변경 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만 나열돼 있어요.
변경 후
각 조문에 '특수학교'가 추가돼 특례와 학교시설기준 완화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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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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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건물, 운동장, 실습지 등 학교시설을 새로 짓는 데 필요한 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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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