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발의 ·
리모델링사업도 재건축처럼 늘어나는 세대 수만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게 하고, 학교용지 확보나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리모델링사업의 세대 수 기준 변경
지금은 300세대 이상인지를 따질 때 재건축·소규모재건축만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로 계산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도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리모델링사업이 학교시설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재건축과 비슷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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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300세대 기준 계산)
변경 전
재건축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만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기준으로 300세대 이상인지 따져요.
변경 후
재건축사업에 더해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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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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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리모델링사업
기존 공동주택을 고쳐서 새롭게 하는 사업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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