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학교용지 확보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학교용지·시설 기부채납을 현물뿐 아니라 현금으로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 추가
지금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만 학교용지 확보 특례 대상이고 특수학교는 빠져 있어요. 이 법안은 목적, 정의, 학교용지 공급가액, 학교시설기준 완화 등 관련 규정에 특수학교를 추가해서 특례 대상으로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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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대상 학교에 특수학교가 추가되고, 기존 학교에 대한 지원 방식도 증축뿐 아니라 증축ㆍ개축 및 대수선까지 포함하도록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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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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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이번 개정으로 특수학교 포함)의 교사ㆍ체육장ㆍ실습지 등 학교시설을 짓는 데 필요한 토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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