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폐교를 돌봄 통합지원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학교복합시설로 쓰기 쉽게 하고, 인구감소지역 폐교 활용계획 고시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폐교 활용 용도 확대
폐교재산을 '통합지원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로도 쓸 수 있게 하고, 이런 시설로 쓰면 수의계약 대부·매각, 사용료 감액, 무상 대부 같은 특례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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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9호·제10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통합지원시설(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시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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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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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교재산
폐교되기 전에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쓰이던 시설과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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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