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발의 ·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쓰려는 경우에도 시·도 교육감이 사용료를 깎아 빌려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용료 감액 대부 대상 추가
교육활동과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해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사용료 감액 대부 사유에 새로 넣어요(안 제5조제3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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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항이에요). 제3항 제1호~제4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단체·개인, 지역주민 등이 폐교재산을 일정한 시설로 쓰는 경우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해요.
변경 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가 추가돼요. 사용료 감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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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교재산
폐교되기 전에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쓰이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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