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발의 ·
폐교를 쓸 수 있는 용도에 통합지원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더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폐교 활용계획을 고시하면 일부 행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법안이에요.
폐교 활용 용도 확대
지금은 교육용·사회복지·문화·공공체육·소득증대·귀농어귀촌 지원시설 등으로 쓸 수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통합지원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더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역주민을 위해 폐교를 더 폭넓게 쓰게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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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9호(신설) 통합지원시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시설을 뜻하는 용어를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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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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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문을 닫기 전에 교육활동에 쓰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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