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사내대학원을 평생교육법에 정식으로 두고, 채용후보자와 일부 중소기업 직원도 다닐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내대학원 설치 근거를 평생교육법에 마련
지금은 사내대학이 전문학사·학사 과정까지만 가능하고, 사내대학원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한시 규정으로 운영돼요. 이를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넣어 제도가 계속 이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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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시설
변경 후
사내대학·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바뀌고, 대학원(대학원대학 포함)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시설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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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종전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대학원은 이 법에 따른 시설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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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등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직원 교육을 위해 세운,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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