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발의 ·
기업이 세우는 사내대학을 대학원 과정까지 넓혀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채용후보자와 다른 업종 중소기업 직원도 다닐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내대학원 근거를 평생교육법에 마련
지금은 사내대학원 운영 근거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의 한시 규정에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때문에 제도를 계속 운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평생교육법 제32조에 근거를 두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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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시설
변경 후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바뀌고, 대학원(대학원대학 포함)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 인정 시설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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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기존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대학원은 이 법에 따른 사내대학원으로 봐요. 별도의 적용례 규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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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직접 세우거나 대학에 맡겨 운영하며, 대학원 수준의 학력·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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