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발의 ·
사내대학에 대학원 과정을 새로 만들고, 입학 대상을 채용후보자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사내대학원 설치 근거 마련
기업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ㆍ대학뿐 아니라 대학원(대학원대학 포함) 수준의 평생교육시설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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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 경영자, 산업단지 기업연합체, 산업별 협의체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인가를 받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의 범위가 전문대학ㆍ대학 또는 대학원(「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까지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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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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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대학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를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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