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3 발의 ·
기업이 운영하는 사내대학에서 대학원 과정까지 교육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학 자격도 넓히는 내용이에요.
사내대학 내 대학원 과정 도입
현재 사내대학은 전문학사나 학사과정까지만 운영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학원 과정까지 포함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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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변경 전
사내대학형태의 평생대학
변경 후
사내대학·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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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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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단체 내에서 재직자나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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