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학교 근처 집회·시위가 신고되면 경찰이 학교장에게 알리고, 학교장이 학생 학습권 침해 우려 시 금지·제한 조치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경찰의 학교장 통보 의무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집회·시위 신고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이면 지체 없이 신고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의 제한 등) 제1항·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이 보호구역 내 집회·시위 신고를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교육부장관·교육감은 시스템 열람에 협조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을 보호하려고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일정 범위 안에 정해 고시한 지역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단독 상정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