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발의 ·
학교 주변 200미터 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출신 국가·지역·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사람이나 집단을 혐오·차별하려는 목적의 신고된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금지행위에 혐오·차별 집회 추가
지금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오염물질 배출 시설, 담배자판기, 게임장, 유흥주점 같은 행위와 시설이 금지돼요. 이 목록에 혐오·차별 목적의 옥외집회와 시위를 새로 넣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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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 각 호(제33호 신설)
변경 전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행위는 제1호부터 제32호까지이고, 혐오·차별을 목적으로 한 집회·시위를 따로 금지하는 호는 없어요.
변경 후
제33호가 새로 생겨, 신고된 옥외집회 및 시위로서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혐오·차별하려는 목적인 것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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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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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을 지키기 위해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에 정해 고시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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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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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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