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발의 ·
학교 주변 100미터 안 집회·시위에서 확성기로 욕설·폭언을 반복해 학생에게 정신적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에요.
집회·시위 중 욕설 송출 금지
옥외집회나 시위에서 확성기·음향기기·전자기기 등으로 욕설, 폭언, 비속어를 반복해 내보내 학생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해요(안 제9조제3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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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시위에서 확성기 등으로 욕설·폭언·비속어를 반복 송출해 학생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고등교육법상 학교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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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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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의 건강과 학습을 지키려고 학교 주변에 정해 두고 해로운 행위·시설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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