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발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통계위원회를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올리고, 위원을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35명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소속 격상
통계의 작성·보급·이용을 심의·의결하는 국가통계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된 만큼 위원회도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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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1항(위원회 소속)
변경 전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둠
변경 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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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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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통계위원회
국가 통계의 발전 방향, 기본계획, 품질관리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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