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통계위원회의 소속을 기획재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옮겨 통계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국가통계위원회 소속 변경
현재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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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통계위원회의 소속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가통계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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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위촉된 위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그대로 활동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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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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