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발의 ·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되는 것에 맞춰,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넓혀 개편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소속 격상과 이름 변경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이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하는 것에 맞춘 조정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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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1항(위원회 소속·명칭)
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
변경 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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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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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
통계의 작성·보급·이용과 데이터 연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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