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특혜성 채용인 '고용세습'을 막기 위해 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채용 취소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고용세습 방지를 위한 금지 행위 명문화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친인척(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을 다른 구직자보다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법으로 명시하여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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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변경 전
현재는 법령 위반을 통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나 금전·물품 등을 주고받으며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의 금지 행위 외에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을 다른 구직자에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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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고용세습 관련 채용 취소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해당 위반 행위로 채용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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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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