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5 발의 ·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4촌 이내 친족 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벌금과 정부 고용지원사업 참여 제한을 두는 법안이에요.
고용세습 요구 행위 금지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 친족 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채용강요 등의 금지 행위에 새로 넣어요(안 제4조의2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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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제3호
변경 전
금지 행위는 제1호(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와 제2호(채용 관련 금전·물품·향응·재산상 이익의 제공·수수) 두 가지예요.
변경 후
제3호가 새로 생겨요.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 친족 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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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후 개시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하므로 이미 진행 중인 채용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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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세습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 등의 가족·친족이 그 지위를 이유로 우선 채용되는 관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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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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