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 친족 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우선·특별채용 요구 행위를 새로 금지해요
현행법은 부당한 청탁·압력·강요와 금품 제공·수수를 금지하고 있어요. 이 안은 여기에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 친족 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추가해요(안 제4조의2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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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변경 전
법령을 위반한 채용 청탁·압력·강요(제1호)와 채용 관련 금품·향응 등 제공·수수(제2호)만 금지돼요.
변경 후
제1호, 제2호는 그대로 두고, 제3호로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 친족 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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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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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의사를 억누를 만한 힘이나 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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