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3-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항공ㆍ철도사고 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보다 객관적ㆍ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은 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부 주도의 위원 구성 방식으로는 ‘셀프조사’ 논란을 지속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항공ㆍ철도사고 등 사고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 위촉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원회 사고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