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국회 추천 전문가를 포함하여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 전문가 포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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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
변경 전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변경 후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기존에 임명된 위원이 개정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 일정 기간 종전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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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
위원회에 상주하며 정기적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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