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양도 제한 시점 변경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자격 승계가 제한되는데, 이를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후로 늦춰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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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이 제한됨
변경 후
재건축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후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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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조항은 법 시행 이후에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건축물 등을 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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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기과열지구
부동산 투기가 과도하게 일어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부가 지정하여 거래나 전매 등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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