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무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자격을 얻기 쉬워지는 법안이에요.
무주택자 대상 예외 조건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자격 승계가 제한되는 경우라도,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자라면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
변경 전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경우, 양도인이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등)한 경우, 양도인의 요건뿐만 아니라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자'가 양수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무주택자 예외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양수인이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기과열지구
부동산 투기가 과도하게 일어날 우려가 있어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