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풀어 주는 법안이에요.
현재의 양도 제한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건축물이나 토지를 산 사람이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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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없어요.
변경 후
제3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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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또 시행 당시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정비사업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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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어 「주택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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