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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분당, 일산,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등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각종 특례 규정 등을 마련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과 달리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정비속도가 부진한 상황인데, 이들 노후계획도시는 지역 내 인프라가 가장 우수한 핵심 거점지역으로 정비가 지연될 경우 지역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어 비수도권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비수도권 지역 내 정비사업에 대하여 용적률 및 세대수 상한을 추가로 완화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기본방침의 내용)
제25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27조(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제30조(공공기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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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