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과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추가 혜택 마련
발의 의원들은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가 수도권보다 사업성이 낮아 정비가 더디고, 이로 인해 도시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용적률과 세대수 상한을 더 완화하고 공공기여 비율은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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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본방침에 포함될 사항 중 '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특례 및 공공기여'와 같은 항목이 있었어요.
변경 후
수도권 외 지역(비수도권) 내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기본방침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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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건축규제 완화와 공공기여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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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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