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조사 인력을 활용하고, 자료 제출 거부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전문적인 침해사고조사 체계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침해사고조사관'을 지정하고, 전문기관의 인력을 '침해사고조사원'으로 위촉하여 조사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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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4제6항
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민·관합동조사단과 함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규정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조사관'에게 해당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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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사고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을 어긴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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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침해사고
정보통신망에 해킹이나 악성코드 유포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침입하여 정보를 훼손하거나 가로채는 등의 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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