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의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더 효과적인 환경 정책을 세우기 위한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주기 단축
현재 5년마다 실시하던 폐기물 통계 조사를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4(포장폐기물 및 1회용품 발생 및 사용 실태조사)
변경 전
현재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포장폐기물, 1회용품 등 실태를 연 1회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여기에는 재질 개선이나 대체 제품 도입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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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포장폐기물
제품을 보호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재가 버려져서 생기는 쓰레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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